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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순사상학술원(이하 ‘본 학술원’이라 한다)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 준하는 학계 인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1) 위원회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 대상인 논문과 관련된 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심의 대상 논문의 자문을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고논문의 게재확정시 제출된 연구논문의 윤리적 타당성 검토
(2) 투고논문 중에서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순사상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대상)
(1) 이 규정은 본 학술원의 학술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 학술원이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정의)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7) 이해상충 미보고 : 이해관계자 및 기관 명시를 누락한 행위
(8)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 공동저자의 역할과 명확한 기여가 없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을 투고논문의 공동저자로 표시하여 이익(입시, 진학 시 활용)을 취하는 행위 (9)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기타 부정행위 :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7조(제재)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지 않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로 결의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②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④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⑤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⑥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ㆍ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8조(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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