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②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④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⑤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⑥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ㆍ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