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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규정

제1조(심사위원 구성 및 역할)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대상 논문 1편당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소수 심사자에게 심사 편중 또는 특정 투고자에게 중복된 심사자가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
(5)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당 논문심사에서 제척한다.
(7) 편집위원은 다른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8)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자 선정 및 심사의 판정, 결과의 통보, 이의 신청 등 심사과정 전반에서 배제한다.
(9)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을 대행한다.
(10) 투고자는 ‘상피 심사위원’ 명단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명단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제2조(심사 기준)
(1) 논문심사는 5개 항목으로 진행하며,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참신성 : 문제의식이나 방법, 결과 면에서 아직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논의 전개를 위해 사용된 방법론과 용어 및 개념, 근거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③ 논증과정의 적합성 : 논리적인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모순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의 결과가 타당하고 명료해야 한다. ④ 논문형식의 체계성 :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를 온전히 갖추어야 하며, 논문투고규정의 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대순사상의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이 대순사상의 이론과 실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9~80점)’, ‘수정 후 재심(79~70점)’, ‘게재불가’(69점 이하)로 판정하며, 판정의 근거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서 ‘F’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4) 심사위원은 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심사절차 및 처리)
(1) 투고된 논문은 예비심사와 3차의 본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예비심사(유사도검토):간사는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 유사도 검사서를 검토하고, 연구윤리규정의 문제가 없는지 자체 검증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1차심사(형식심사):논문의 형식과 분량 등이 논문투고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1차 심사에서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한다. ③ 2차심사(내용심사):논문 1편당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의뢰하며, 논문심사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④ 3차심사(최종심의):편집위원회는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A:4점, B:3점, C:2점, D:1점)

판정 해당영역
게재가 AAA, AAB
수정후게재 AAC, ABB, ACC, ABC, BBB, BBC
수정후재심 AAD, ABD, ACD, BBD, BCC, BCD, CCC
게재불가 ADD, BDD, CCD, CDD, DDD
(2)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수정 후 게재’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결과보고서와 함께 수정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며, 미제출 시 게재불가 처리한다. (4)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의 재심신청은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미신청시 게재불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재심은 다음 호에 진행하며 2인의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수정 후 게재’ 이상을 판정받아야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단, 재심은 1회에 한한다.
판정 해당영역
게재가 AA
수정후게재 AB, BB
게재불가 AC, AD, BC, BD, CC, CD, DD
(6) 편집위원회는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4조(이의제기)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재심사를 한다.
(3)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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