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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순사상학술원 규정 제4조 1항에 규정된 본 학술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본 학술원의 학술지 명칭은 대순사상논총(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으로 한다.
제3조(학술지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둔다.
제4조(학술지 편집)
‘대순사상논총’지에는 대순사상 관련 연구 논문으로서 미발표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발행회수 및 발행일)
‘대순사상논총’지는 매년 4회 발행(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6조(논문의 투고)
논문의 투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논문의 심사)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처리한 다음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별로 최적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익명으로 처리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제8조(심사절차 및 결과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투고논문의 창의성과 완성도를 심사위원 3명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본 학술원이 추구하는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며,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논문만을 게재한다. (2) ‘게재’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논문이 게재 가능한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된 등급이 높은 논문과 본 학술원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된 논문인 경우에는 심사소견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논문을 다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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