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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순사상학술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 업무)
(1)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2) 각종 학술자료 수집·정리 및 발간
(3) 기타 편집 관련 사안
제3조(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 학술지 발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경력 및 학술활동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된 자는 충분한 연구경력과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그 역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② 학술지 적합성 :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적합한 인물로 구성한다.

제4조(결정 사안)
(1)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

① 심사위원 위촉
② 심사결과 심의
③ 게재논문 선정

(2) 학술지 편집 및 발간

① 게재순서 결정
② 교정 및 인쇄의뢰

제5조(학술지)
위원회에서는 학술지 발간에 있어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한다.
(1) 논문 투고 규정
(2) 논문 심사 규정
(3) 연구 윤리 규정
제6조(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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