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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소개
정관
정관
총칙
- 제1조(명칭)
- 본 학술원은 대순사상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술원의 목적은 대순사상에 기반 한 학술연구·교육활동·덕성함양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창의적 인재양성의 대진대학교 설립목적을 홍포하고 구현하는데 있다.
- 제3조(소재)
- 본 학술원은 대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 본 학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지 및 기타 학술자료의 발행
- (2)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
- (3) 교수·연구·덕성함양 등 교육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 (4) 국내외 기구 및 학회와의 교류협력
- (5) 기타 학술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
- 제5조(기구)
- 본 학술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원장
- (2) 운영위원회
- (3) 제위원회
- (4) 사무국
- 제6조(임원)
- 학술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원 장 : 1인
- (2) 명예원장 : 1인 이상
- (3) 운영위원 : 5인 이상 10인 이내
- (4) 사무국장 : 1인
- 제7조(임원의 임무, 임기, 추천)
- (1) 원장은 본 학술원을 대표하여 학술원 운영을 관장하고 그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2) 명예원장은 본 학술원 원장을 역임하거나 본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원장이 추대하며
운영위원으로서 본원의 활동에 참여한다.
- (3)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종단 대순진리회의 임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사무국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하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학술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필요에 따라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추천하고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관장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① 학술원 발전에 관한 주요 계획
- ② 학술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원장 추천
-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운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원장 및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임면한다.
- 제9조(제위원회)
- (1) 학술원에는 학술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 (1)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되며 조교를 둘 수 있다.
- (2) 사무국은 학술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연구교수, 연구위원, 연구원, 조교)
- (1) 본 학술원에는 연구교수, 연구위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석좌교수 포함), 조교는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되며,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2) 연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역량을 갖춘 자로 학술원의 학술·연구·교육업무를 담당한다.
- (3) 연구원은 연구와 논문집의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4) 조교는 학술원의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재정
- 제12조(재정)
- 본 학술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금
- (2) 외부인사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 (3) 본교의 학술원 예산
- (4) 종단 대순진리회의 지원금
- (5) 기타 수입
- 제13조(예산ㆍ결산)
- 제12조 3항 본교의 학술원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관련 기준에 준한다.
보칙 외
- 제14조(운영세칙)
- 학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인사팀-15)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인사팀-258)
-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0년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법인인사팀-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