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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대순사상논총』에 원고를 투고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고해야 한다.
1. 원고 분량
1) 제출 원고는 200자 원고지로 계산하여 논문은 150매, 서평은 30매, 논문 비평은 15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원고 분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을 받아야 한다.
2. 저자 표기
1)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표기한다.
2) 미성년(만 19세 이하인 자) 저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한다.
3) 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공동저자의 성명을 병기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좌로부터 제1저자, 제2저자 (계속시 추가)순으로 기록한다.
3. 본문 작성 요령
1) 한글 전용으로 하되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나 인명 및 기타 고유명사에는 괄호( ) 속에 한자나 원어를 부기한다.

단 첫 번째에 한하여 부기하며, 필요에 따라 반복 가능하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A4 용지에 작성해야 하며, 본문의 장ㆍ절ㆍ항 등의 번호는 I, 1, 1), (1), ①의 순으로 매기며,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붙여 표의 제목은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표기한다. 3)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 투고자는 ‘졸고’ 등 저자의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논문 본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4. 문헌 표기
1) 국내 및 중국, 일본 등 동양 문헌의 경우

ㆍ단행본, 전집, 학술지 : 『 』
ㆍ신문과 잡지 : 《 》
ㆍ개별 논문, 학위논문, 신문과 잡지의 기사 :「 」

2) 서구 문헌의 경우

ㆍ단행본, 전집, 학술지, 신문과 잡지: 이탤릭체
ㆍ개별 논문, 학위논문, 신문과 잡지의 기사 : “”

3) 기타 부호

ㆍ강조 부호 : ‘’
ㆍ인용 부호 : “”

5. 주(註)의 표기
1) 주는 각주(footnote)를 사용하며, 1), 2) 등으로 표기한다.
2)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아래 6항의 예시에 따른다.
6. 주의 예시
1) 저서

ㆍ강돈구, 『종교이론과 한국종교』 (서울: 박문사, 2011), p.25.
ㆍMircea Eliade,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23.

2) 번역서

ㆍ요아힘 바하, 『비교종교학』, 김종서 옮김 (서울: 민음사, 1988), pp.21-34.
ㆍG.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Vol.2, trans. J. E. Turner (New York: Harper & Row, 1963), pp.189-191.

3) 학위논문

ㆍ황선명,「근대 한국종교문화와 후천개벽사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pp.32-52.
ㆍGray Alan Anderson, "Sacrifices and Offerings in Ancient Esrael: Studies in Their Social and Political Importance," (Ph.D.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85), pp.1-3.

4) 정기 간행물의 논문 및 기사

ㆍ윤용복,「대순진리회의 조상의례와 특징」, 『종교연구』 69 (2011), p.161.
ㆍ박용철,「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종통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68 (2007), pp.99-106.
ㆍDonald Wiebe, “Disciplinary Axiom, Boundary Conditions and the Academic Study of Religion,” Religion 20:1 (1990), p.23.

5) 편집된 책 혹은 그 속의 글

ㆍ정재서,「강증산의 중국 신화 수용과 그 의미」, 한국도교문화학회 엮음, 『증산사상의 다층적 분석』 (서울: 청홍, 2015), pp.13-15. ㆍRobert Wuthnow, “The Cultural Context of Contemporary Religious Movement,” in Thomas Robbins and William C. Shepherd, eds., Cults, Culture and the Law (Chico, California: Scholar Press, 1985), p.23.

6) 전집

ㆍ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8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p.227.

7) 신문

ㆍ윤석인,「종교와 정치」, 《한겨레신문》 1999. 3. 1.

8) 사료

ㆍ『朝鮮王朝實錄』, 世祖 1年, 12月 3日.

9) 웹사이트

ㆍ《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종단기관」 (http://www.daesoon.org/about/organization.php, 2020.5.10. 검색).

10)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

ㆍ바로 앞의 문헌과 동일한 경우 같은 책, pp.15-19. 같은 글, p.38. (논문인 경우)

ㆍ같은 인용의 반복 강돈구, 앞의 글, pp.23-25. (같은 저자의 글이 하나만 인용된 경우) 강돈구, 『한국 근대 종교민족주의 연구』, pp.23-25. (같은 저자의 논저가 둘 이상 인용되고 있는 경우)

7. 참고문헌록 작성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문헌만을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하고, 경전 및 사료, 단행본 및 논문, 기사 등의 순으로 제시한다.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書(가나다순), 日書(アイウエオ순), 中書(한글발음 가나다순), 洋書(ABC순) 순으로 제시한다.
3)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강돈구,『종교이론과 한국종교』, 서울: 박문사, 2011.
요아힘 바하, 『비교종교학』, 김종서 옮김, 서울: 민음사, 1988.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조상의례와 특징」, 『종교연구』, 69, 2011.
황선명,「근대 한국종교문화와 후천개벽사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윤석인,「종교와 정치」,《한겨레신문》1999. 3. 1.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http://www.daesoon.org
Donald Wiebe, “Disciplinary Axiom, Boundary Conditions and the Academic Study of Religion,” Religion 20:1, 1990.
Gray Alan Anderson, “Sacrifices and Offerings in Ancient Israel: Studies in Their Social and Political Importance,”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85.
Mircea Eliade,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4) DOI를 발급받은 모든 참고문헌과 UCI를 부여받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등재ㆍ등재후보 학술논문에 대하여 링크를 추가해야 한다. 디지털 학술정보의 용이한 활용과 인용 활성화, 검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와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서지사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류성민, 「천지공사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3, 2014.
https://doi.org/10.25050/jdaos.2014.23.0.1
이용범, 「동해안 오구굿의 종교적 성격」, 『한국학연구』 25, 2006.
http://uci.or.kr/G704-001661.2006..25.012

8. 초록
1) 논문의 경우 국문요약은 600~1000자(공백포함),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첨부하며, 영문초록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아 제출한다. 2) 국문요약과 영문초록은 주제어를 5~7개 내외로 명시하며, 영문초록에는 반드시 영문 제목, 투고자 성명(예: Hong Gil-dong) 및 소속을 표시해야 한다. 3) 국문요약과 영문초록은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작성한다.
9. 게재 논문의 저작권
1) 투고자는 본 학술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할 시에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이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해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이 논문심사에 통과되어 최종적으로 본 학술지에 게재되면, 학술원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10. 논문 투고시 유의사항
1) 논문 투고시 투고자는 KCI 논문유사도검사확인서, KIRD 연구윤리교육수료증, 저작권양도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과의 공동연구 논문을 투고할 경우,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논문의 표제지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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